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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오시토스社, ‘하리보 젤리’ 상표권 침해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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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theguardia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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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스페인 오시토스社 | ||||
| 통권 | 2020-06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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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4일, 스페인의 오시토스社(Ositos & Co)가 다국적 사탕회사인 하리보(Haribo) 독일 본사로부터 하리보社의 상품인 ‘곰 모양의 젤리(gummy bear)’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경고장을 받았다고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가디언(The Guardian)이 보도함
- (배경) 오시토스社는 곰모양의 젤리에 15도의 ‘양주+과일향’1)의 시럽을 첨가한 상품으로 70g 및 120g 용량으로 판매되며, 150ml 와인잔에 7개~9개의 젤리가 담기는 것이 특징임 - (주요내용) 하리보社는 경고장을 통해 오시토스社에게 상품의 제조를 멈추고, 상품판매 및 광고 행위의 중단과 스페인 상표 출원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오시토스社의 도메인 네임(www.ositosconalcohol.com)을 하리보社로 이전할 것을 요구함 ∙ 하리보社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한 것일 뿐, 주류시장에 영향을 끼칠 의도는 없다고 언급함 ∙ 오시토스社는 하리보의 브랜드를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시토스社의 곰돌이 젤리는 하리보社의 젤리보다 더 크고 모양도 다르다고 주장함 - (관련내용) 한편 하리보社는 2012년 곰돌이 모양 초콜렛을 생산⋅판매한 스위스의 린트(Lindt)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두 회사의 제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음
1) 진+딸기, 위스키+콜라, 럼+파인애플, 테킬라+레몬, 보드카+오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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