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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오시토스社, ‘하리보 젤리’ 상표권 침해 우려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theguardia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스페인 오시토스社
통권  2020-06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11
 • 2020년 1월 24일, 스페인의 오시토스社(Ositos & Co)가 다국적 사탕회사인 하리보(Haribo) 독일 본사로부터 하리보社의 상품인 ‘곰 모양의 젤리(gummy bear)’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경고장을 받았다고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가디언(The Guardian)이 보도함

- (배경) 오시토스社는 곰모양의 젤리에 15도의 ‘양주+과일향’1)의 시럽을 첨가한 상품으로 70g 및 120g 용량으로 판매되며, 150ml 와인잔에 7개~9개의 젤리가 담기는 것이 특징임

- (주요내용) 하리보社는 경고장을 통해 오시토스社에게 상품의 제조를 멈추고, 상품판매 및 광고 행위의 중단과 스페인 상표 출원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오시토스社의 도메인 네임(www.ositosconalcohol.com)을 하리보社로 이전할 것을 요구함
  ∙ 하리보社는 자신의 등록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시작한 것일 뿐, 주류시장에 영향을 끼칠 의도는 없다고 언급함
  ∙ 오시토스社는 하리보의 브랜드를 침해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오시토스社의 곰돌이 젤리는 하리보社의 젤리보다 더 크고 모양도 다르다고 주장함

- (관련내용) 한편 하리보社는 2012년 곰돌이 모양 초콜렛을 생산⋅판매한 스위스의 린트(Lindt)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은 두 회사의 제품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음
 
오시토스社 알콜젤리 하리보 젤리
 


1) 진+딸기, 위스키+콜라, 럼+파인애플, 테킬라+레몬, 보드카+오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