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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등,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게 특허침해로 11억 달러 배상금 배심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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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nb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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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애플 등 |
| 통권 | 2020-0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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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Federal court in Los Angeles) 배심원단은 피고 애플(Apple)과 브로드컴(Broadcom)에게 원고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Wifi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함
- (배경) 브로드컴은 iPhone을 포함한 다양한 애플 제품에 무선 칩을 공급하는 회사로, 2016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브로드컴의 Wifi칩을 탑재한 애플 제품이 동 대학의 데이터 전송 기술과 관련된 특허1)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브로드컴과 애플은 공동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침해제품에 대한 영구판매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애플과 브로드컴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설사 특허 침해로 판정되더라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피해액은 크지 않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과 브로드컴에 8억 3,780만 달러(약 9,900억 원)와 2억 7,20만 달러(3,200억 원)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평결함 - (관련내용)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배심원들이 애플과 브로드컴의 특허침해 확인을 환영하며, 동 대학은 고등교육의 비영리 기관으로서 교육과 통합된 연구를 통해 지식을 확대하고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명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함 ∙ 한편, 동 평결에 따라 애플과 브로드컴은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1) 데이터 전송 속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와이파이 관련 특허 4건(US7116710, US7421032, US7916781, US8284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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