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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재고재, 마리카社의 닌텐도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지재고재
통권  2020-0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18
● 2020년 1월 29일, 닌텐도社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주식회사 마리카(현 상호: MARI 모빌리티개발社, 이하 마리카社)가 닌텐도社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5,000만 엔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

-(배경) 마리카社는 도로위 자동차 카트 대여 및 투어서비스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마리오 등 닌텐도 캐릭터를 포함한 의상대여도 준비하는 등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카트를 이용하여 관광명소 안내 등을 함
  ∙ 이에 닌텐도社는 2017년 2월 ‘마리카(MariCAR)라는 단어는 「마리오 카트(Mario Kart)」 시리즈의 약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회사의 캐릭터 의상을 대여해 주고 그 의상을 촬영한 사진을 광고 및 영업에 이용한 행위는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함
  ∙ 한편 마리카社는 「마리카」라는 상표를 게임과는 다른 운송 및 자동차 등의 분류로 2015년 출원하여 2016년 6월 등록이 됨
  ∙ 이에 닌텐도社는 2016년 9월 동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마리카」가 닌텐도社의 등록상표인 「마리오 카트」의 약어로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특허청(JPO)은 판단하여 무효심판을 기각한 바 있음

-(1심판결의 내용) 일본 도쿄지방법원(1심)은 2018년 9월 마리카社에게 닌텐도 캐릭터 의상대여 등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액 1,000만 엔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림
  ∙ 동 법원은 「마리카」라는 표장 등이 피고 회사(마리카社)의 수요자와의 관계에서 닌텐도社의 상품 등 표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영업 활동에서 닌텐도 캐릭터의 의상대여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함

-(지재고재의 판결내용) 지재고재는 피고의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5,000만 엔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령함
  ∙ 본안 소송에 대해 2019년 5월 지재고재에서 내려진 중간 판결에서는 피고 회사의 ‘마리카’, ‘maricar’등의 표시의 영업상 사용행위 및 ‘마리오’ 등의 캐릭터 복장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함
  ∙ 이번 판결에서는 동 중간 판결의 판단을 근거로 피고에게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당사가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의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동시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들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명령 등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