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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디자인권 관련 요금 개정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0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18
 ● 2020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의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이후의 디자인(意匠)권 출원에 대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라 개정된 등록요금 규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배경) JPO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검토를 실시해왔으며 동 검토 결과에 따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개정을 실시함

-(주요내용) 동 개정법의 실시에 따라 기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기존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21년부터 25년까지의 등록료는 기존의 요금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다만, 이번 요금의 적용대상은 2020년 4월 이후 출원된 건으로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 출원일로부터 25년이며, 그 이전 출원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대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임
 
디자인 등록료
구분 항목 및 금액
2020년 4월 1일 이후 출원 1년에서 3년까지 매년 8,500엔
4년에서 25년까지 매년 16,900엔
2020년 3월 31일 이전 출원 1년에서 3년까지 매년 8,500엔
4년에서 20년까지 매년 16,9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