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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디자인권 관련 요금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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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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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 통권 | 2020-07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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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의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 1일 이후의 디자인(意匠)권 출원에 대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따라 개정된 등록요금 규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배경) JPO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보호제도에 관한 검토를 실시해왔으며 동 검토 결과에 따라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법개정을 실시함 -(주요내용) 동 개정법의 실시에 따라 기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기존 20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21년부터 25년까지의 등록료는 기존의 요금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다만, 이번 요금의 적용대상은 2020년 4월 이후 출원된 건으로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 출원일로부터 25년이며, 그 이전 출원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대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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