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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확대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0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18
 ● 2020년 2월 4일, 특허청(KIPO)은 경영상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한 발명진흥법 개정법률1)을 공포함

-(배경)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신청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3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점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을 이유로 많은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분쟁해결 수단으로 활용됨
  ∙ 한편,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 경쟁행위와 고객 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해결이 불가능했음

-(주요 내용) 개정된 발명진흥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존의 분쟁조정대상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서도 조정이 가능해짐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풀이 최대 100명까지 확대되고, 조정위원을 1~3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분쟁조정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 이 외에도 조정위원회의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사실 확인 권한이 부여되고,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정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짐
  ∙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은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개선 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조정 대상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기술상 영업비밀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조정 위원 40명 100명
조정부 3인으로 구성 1~3인으로 구성
기타   사실 확인 권한 부여
사무국 법적 근거 마련


1) 발명진흥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8호, 2020. 2. 4.,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