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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타워 디자인 저작권자 유동룡의 권리를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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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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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 ||
| 통권 | 2020-08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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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7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이하, 문화엑스포)는 황룡사9층탑을 재해석한 ‘경주타워’의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고 12년 만에 건축가 유동룡의 권리를 명시한 현판식을 진행함
-(배경) 2004년 문화엑스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 건축물 설계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유동룡은 재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Itami Jun)’이라는 이름으로 경주타워 설계안을 출품하여 전체 2위의 우수상을 차지함 ∙ 지난 2007년 8월 완공된 경주타워의 모습은 공모전 1위 당선작이 아닌 유동룡이 출품한 설계안과 매우 흡사하였음 ∙ 2009년 6월 유동룡 건축사무소인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문화엑스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년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1) 문화엑스포는 유동룡 측에게 약 4,200만 원을 배상함 ∙ 한편 문화엑스포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경주타워 우측 바닥에 유동룡이 경주타워를 설계했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표지석을 설치하였으나, 표지석이 눈에 잘 띄지 않고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유동룡 측에서 다시 2019년 9월 ‘성명표시’ 재설치 소송을 제기함 -(주요내용) 유동룡은 ‘경주타워’의 저작권 침해 법적 공방 끝에 디자인 저작권을 인정받았고, 원래의 디자인 저작권자를 명시한 현판식이 진행됨으로써 12년 만에 유동룡의 명예가 회복됨 ∙ 경북도지사는 유동룡의 저작권 인정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성명표시 재설치 소송은 취하됨
1)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32747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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