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5일, Unified Patent社1)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제기된 특허심판과 관련한 특허품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함
-(배경) Unified Patent社는 특허권 부여와 함께 특허 소송 및 심판과 관련한 의심스러운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012년 9월 PTAB이 설치되어 심판청구가 진행된 이후 특허심판과 특허권에 관련한 분석을 실시함
-(주요내용) Unified Patent社가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미국 개정특허법(AIA)의 시행 이후 부여된 전체 미국 특허권의 0.2%만이 PTAB에서 특허심판 청구가 이루어졌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특허권의 22%만이 PTAB에서 특허심판 청구가 이루어짐
∙ 이의제기가 발생하는 특허권의 대부분(63.5%)은 소프트웨어/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해당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의료산업(16.2%) 분야였음
∙ 한편, PTAB에서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특허권 대부분(81.3%)이 최소 한번 이상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됨
∙ PTAB에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의 3분의 2가 미국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었으며 이에 따라 AIA의 시행 이후 미국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에서 대부분의 소송은 특허비실시기업(NPEs)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됨
∙ PTAB 심결의 약4분의 3(74.09%)이 연방법원(federal court)에 의해 완전히 확정됨(affirmed)
1) Unified Patents社는 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