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마스크 불법유통에 관한 엄격한 조치 결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am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통권  2020-0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18
 ● 2020년 2월 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공안부(公安部), 상무부(商务部) 등 10개 정부부처가 연합하여 “야생동물 위법 거래를 타격하는 전문 집행활동 및 위법하게 마스크 등 방역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전문 집행활동(击野生动物违规交易专项执法行动和非法制售 口罩等防护产品专项执法行动)”에 관한 회의를 개최함

-(배경) 중국은 2020년 1월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汉)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전염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전염병 차단 조치를 시행중임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각 부처는 신종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마스크를 위조 판매하는 자를 엄벌하는 것에 합의함
  ∙ 야생동물의 위법한 수출입, 이용, 수송 및 운송을 엄격히 조사하고, 야생동물 관련 상품의 광고 및 거래를 금지함
  ∙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위법한 제조⋅판매를 단속하며, 위생당국은 허락을 받지 않은 치료 기기의 생산⋅판매활동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공업용 마스크를 위생 마스크로 속여 팔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마스크를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함
  ∙ 또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마스크를 감독하고, 마스크 가격 단합행위 및 규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처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