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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0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25
 ● 2020년 2월 14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昭和35年 通商産業省令 第13号)이 공포되었음을 발표함1)

-(배경)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 및 권리 범위의 명확화의 관점에서 기업이 점포의 외관·내장이나 복잡한 물품의 형상에 대한 보호강화를 도모하고자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에 이르게 됨

-(주요내용) 이번 상표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입체상표 출원시 출원서에 기재된 방법에 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표 등록을 받고자하는 입체적 형상을 실선으로 그리고 다른 부분을 점선으로 그리는 등의 방법이 가능하게 함(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 입체상표에 대해서도 출원서에 상표의 상세한 설명을 가능하게(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의 8)하며 이러한 개정에 따른 양식 등 출원서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양식 제2 상표등록원)
  ∙ 동 개정 상표법 시행규칙은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1) 이번 상표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에 대한 주요내용(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syoreikaisei/shohyo/document/shohyo_20200214/01_gaiy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