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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안’ 각의 결정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0-0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25
 ● 2020년 2월 18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案)’이 각의결정(閣議決定)됨을 발표함

-(배경) 최근 디지털 플랫폼은 이용자의 시장접속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장에서는 규약의 변경이나 거래 거절의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 등 거래의 투명성이 낮거나, 상품 등의 제공이용자의 합리적인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체제가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 조건 등의 정보 공개, 운영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 운영 상황의 보고와 평가, 평가 결과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됨

-(주요내용) 동 법은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기본으로 하여, 국가의 관여 등을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하고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와 상품 등 제공이용자 사이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호 이해의 촉진을 도모함
  (1)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 대한 조치
  ∙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의 정의) 디지털 플랫폼 가운데 특히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높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서 지정하고, 국내외의 구별을 불문함
  ∙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거래 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에게 계약 조건의 공개 및 변경시 사전 통지 등을 요구
  ∙ (자주적인 절차·체제의 정비)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경제산업대신이 정하는 지침에 입각하여 절차·체제의 정비를 실시
  ∙ (운영 상황의 보고와 평가)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는 위에서 언급한 상황과 그 자체 평가를 붙인 보고서를 경제산업대신에게 매년 제출하고, 경제산업대신은 보고서에 따라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함
  (2) 공정 래위원회와의 연계
  ∙ 독점금지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사안을 파악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동 법에 따른 처리를 요청하는 구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