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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사법재판소, 역지불합의가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curia.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사법재판소
통권  2020-0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25
 ● 2020년 1월 30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의약 특허권자(오리지널 제약회사)와 제네릭 제조업자간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기는 데 합의하여 체결한 역지불 합의(pay-for-delay)가 eu기능조약(tfeu) 제101조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및 제102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함1)

-(배경) 오리지널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社는 항우울제인 파록세틴(parosetine)의 특허와 관련하여 제네릭 제조업자들과의 특허침해소송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제네릭 제조업자들에게 5천 만 파운드(한화 약 787억 원)를 지급하며 복제약품의 시장 진입을 늦추기 위한 역지불합의를 체결함
  ∙ 이에 대해 영국 경쟁당국(competition and merkets authority)은 이러한 역지불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행위라고 보아 gsk社에 4,500만 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함
  ∙ gsk社는 과징금 결정에 대해 영국 경쟁 항고부(the 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 항소하였고, 항고부는 cjeu에 역지불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예비적 판결을 요청함

-(주요내용) cjeu의 주요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쟁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tfeu 제101조)
  ∙ (잠재적 경쟁 관계) 제네릭 제조업자가 실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확고한 의도와 능력이 있고,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이 시장진입에 있어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제네릭 제조업자를 특허권 침해가 가능한 잠재적 경쟁자로 볼 수 있음
  ∙ (목적별 경쟁 제한) 양 당사자가 역지불합의를 체결한 행위는 경쟁을 왜곡하려는 목적 그 자체로 위법하며, ‘가치의 이전’은 당사자 간 상업적 이익(commercial interest) 이외의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임
  ∙ (효력에 의한 제한) 역지불합의는 tfeu 제101에서의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역지불합의가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시장운영상황과 비교하여도 이러한 합의는 여전히 반경쟁적 행위임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여부(tfeu 제102조)
  ∙ gsk社는 파록세틴과 관련해 제네릭 제약사보다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며, gsk社가 특허 침해 예방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임


1) 사건번호 c-307/18.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222887&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671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