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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식재산청, 혁신특허제도 폐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지식재산청
통권  2020-0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03
 ● 2020년 2월 27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식재산권법 개정법(Intellectual Property Laws Amendment Act 2020)이 26일 왕실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혁신특허(Innovation Patent)제도1)를 폐지한다고 발표함

-(배경) 호주 지식재산청은 수년전부터 생산성향상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를 필두로 호주의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특허법 등의 개정안 논의를 실시하였으며 협의를 거쳐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을 완성함
  ∙ 이번 지식재산권법 개정에는 1990년 특허법, 1995년 상표법을 비롯한 2003년 디자인법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식재산권법 개정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주요내용) 지식재산권법 개정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법의 목적) 특허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목적 조항을 도입하여 향후 특허제도가 적절하고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원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혁신특허제도의 폐지) 혁신특허는 2021년 8월 26일부터 출원이 불가능하며 한편 동 개정의 시행일 전에 출원된 기존 혁신특허는 만료일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함
  ∙ (국가사무)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국가사무(Crown use)를 위한 사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국가사무가 발동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하고 감독 절차 등을 도입함
  ∙ (강제실시권) 강제실시에 관한 요건을 기존 ‘공공의 합리적인 요구(reasonable requirement of the public)’에서 ‘공익(public interest)’으로 변경하여 특허권자와 대중의 이익 균형을 개선함


1) 호주의 혁신 특허는 실체심사 시 진보성이 아닌 혁신성 요건을 판단하여 8년의 존속기간을 부여하는 특허권으로 일반 특허(Standard Patent)와 비교하여 등록기간이 훨씬 더 짧고, 판단기준이 낮아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발명 장려를 위해 활용되어 옴. 그러나 혁신특허제도는 너무 쉽게 특허권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낮은 수준의 특허권을 양산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동 제도의 폐지 논의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