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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리스본협정의 제네바법 공식적으로 발효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20-0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03
 ● 2020년 2월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리스본협정의 제네바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이하 리스본협정의 제네바법)’을 공식적으로 발효함

-(배경) 리스본협정의 제네바법은 지난 2015년 5월 20일 개최된 WIPO 외교회의 채택됨
  ∙ 리스본협정의 제네바법은 WIPO의 단일등록절차를 통해 원산지 표시(Appellations of Origin)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의 국제 등록을 허용하며, EU와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와 같은 국제기구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 동 법 제29조1)에 의거해 유자격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비준서 혹은 가입서를 기탁한 후 3개월 후 발효됨
  ∙ 상품의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는 지역과 상품을 연결하고 있어 생산자에게 마케팅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제품 구매 시 영향을 줄 수 있음
-(주요내용) 2019년 11월 26일 EU의 ‘리스본 협정의 제네바 법’ 가입함으로써, 3개월 후인 2020년 2월 26일 동 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됨
  ∙ 동 법은 국제등록제도로 커피, 차, 과일, 와인, 도자기, 유리, 옷감 등 제품의 지리적 표시를 식별하는 명칭을 보호함
  ∙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영토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국가에 한해 부여되며, 현재 리스본 협정에 가입한 31개국2)에 적용 가능함
  ∙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의 예로는 캄포트 후추, 다즐링 홍차, 스카치 위스키, 데킬라, 스위스 와치, 보헤미안 크리스탈 등이 있음



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ipo.int/edocs/lexdocs/treaties/en/lisbon/trt_lisbon_009en.pdf
2) EU를 포함한 총 31개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ipo.int/treaties/en/ActResults.jsp?act_id=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