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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 안전하고 합법적 전자상거래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 공포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hitehouse.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통권  2020-0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25
 ● 2020년 1월 31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의 소비자, 기업, 정부 공급망 및 지식재산권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합법적인 전자상거래 보장(Ensuring Safe & Lawful E-Commerce for US Consumers, Businesses, Government Supply Chai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공포함

-(주요내용) 동 행정명령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소비자, 지식재산권자, 기업 및 근로자를 위조품 및 마약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미국 정책의 일환으로, 제1조부터 제9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조 정책) 최근 전자상거래는 밀매업자들이 밀수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관세, 수수료 등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로부터 미국의 소비자 등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확인
  ∙ (제2조 거래위반자 제외를 포함한 수입업자 기록 기준) 수입 기록에 사용되는 번호의 부여를 위해 수입업자가 충족해야 하는 기준의 제정을 요구함
  ∙ (제3조 위탁운영자, 운송업자 및 허가된 세관 중개인 등의 책임) 위탁운영자, 운송업자 및 허가된 세관 중개인은 제2조의 위반자가 타인의 번호 또는 이름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통지하여야 함
  ∙ (제4조 국제우편 네트워크를 통한 우편물) 미국 우편서비스국(USPS)은 국무장관과 협력하여 본 행정명령의 제1조에 명시된 미국 정부의 정책 등을 국제우편 네트워크에 통보하고 제2조의 실행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이행해야 함
  ∙ (제5조 국제우편의 비준수) 국토안보부 장관은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국제우편에 관한 부적합성 지표를 작성하여 전반적인 준수 점수를 규정해야 함
  ∙ (제6조 위반정보의 공개 및 강화된 집행 노력) 민감한 정보의 비공개성을 반영하는 연방법 및 행정각부 정책과 일관되게 특히 지식재산권침해, 밀수품, 원산지가 부정확한 경우 등의 법률적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함
  ∙ (기타) 제7조 수수료, 제8조 정의 규정, 제9조는 일반조항으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