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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평가 및 분쟁해결 사무소 설립
구분  미국 자료출처   ustr.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20-0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2-25
 ● 2020년 2월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1단계 경제무역협정 제7.2.2조에 따라 새로운 ‘양국의 평가 및 분쟁해결 사무소(Bilateral Evaluation and Dispute Resolution Office)’의 설립을 발표함

-(배경) 미·중 1단계 경제통상협정 제7장에서는 협정의 실효적 이행을 보장하고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주요내용) 1단계 협정은 2020년 2월 14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이에 맞추어 동 사무소는 중국의 합의이행을 감시하고 정부의 통계 정보나 기업의 통보에 근거하여 중국의 미국산품 구입이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검증할 예정임
  ∙ 동 사무소는 무역대표부(USTR)의 제프리 게리시(Jeffrey Gerrish) 부대표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들은 1단계 합의이행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음
  ∙ 동 사무소를 통해 양 국가는 ‘지정된 관리자(Designated Official)’ 수준에서 매월, 차관급에서 분기별로, 그리고 장관급 수준에서 반년마다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양자회담을 실시하여 합의이행을 점검할 예정임
  ∙ 또한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동 사무소에 항소를 제출하여 정식 분쟁이 시작되면 지정된 관리자 수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차관 수준에서 협의하며 최종적으로 장관급 수준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