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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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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자증명서 시대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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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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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0-0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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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2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0년 3월 3일부터 모든 특허증의 발급을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권리자가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서면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공고함
-(배경) CNIPA는 중국 중앙정부의 비즈니스 최적화 정책에 따라 CNIPA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추진함 -(주요내용) CNIPA는 “전자 특허증명서 및 특허 전자 출원 통지의 전자 인장에 관한 사항의 공고(关于电子专利证书和专利电子申请通知书电子印章相关事项的公告)”를 발표하였으며,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3월 3일 이후 특허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한 증명서는 전면 전자문서로 발급됨 ∙ 서면 증명서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전자 출원 시스템의 사용자가 CNIPA 온라인 출원 홈페이지(cponline.cnipa.gov.cn)에서 신청하고 최초 1부의 서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2020년 2월 17일부터 사용되는 인장은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출원접수장(专利申请受理章)’에서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심사업무장(专利审查业务章)’으로 대체됨 ∙ 또한 2020년 2월 17일부터 CNIPA 특허국, 각 특허대리기관 및 신속권리보호센터 등은 더 이상 서면으로 된 증명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음 ∙ 이용자는 온라인 출원 사이트를 통해 전자 특허증명서, 통지, 의사결정문서 등의 확인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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