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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애플社의 FaceTime 특허비침해 주장에 대한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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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edition.cn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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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20-09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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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특허비실시기업(NPE) 버넷X(VirnetX)社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애플社의 특허비침해 주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
-(배경) 2010년 버넷X社는 애플社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탑재된 영상통화 기능(FaceTime, VPN on Demand) 등이 버넷X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텍사스州 동부지구 연방 법원(federal court in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에 소송을 제기함 ∙ 2016년 배심원은 애플社의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3억 2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였는데, 이에 동 판결의 판사가 배상액을 증액하여 4억 3,97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함 ∙ 애플社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년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1심 판결을 지지하는 판단을 내림 ∙ 이에 대해 애플社는 동 손해배상액이 특허 기술의 가치를 과장시켜 매우 과도하게 요구되었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 중 일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함 -(주요내용) 연방대법원은 애플社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며 버넷X社의 손을 들어줌 ∙ 동 판결은 애플社가 버넷X社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10년간의 법정 분쟁을 종결시키는 한편 애플사에게 큰 타격을 가하게 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또한 버넷X사의 주식이 동 판결 이후 크게 증가함 ∙ 버넷X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특히 자사 특허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배상액이 매우 적정하고 공평한 금액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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