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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센트社,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 분쟁 중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cac.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텐센트社
통권  2020-0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03
● 2020년 1월 8일, 중국 텐센트社는 자사의 인공지능 ‘드림라이터(Dreamwriter)’가 작성한 경제 분석 기사에 관한 저작권 침해분쟁에서 동 소송의 관할법원인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广东省深圳市 南山区人民法院, 이하 난산구 법원)의 판결로 저작권을 인정받음

-(배경) 텐센트社는 지난 2015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드림라이터’를 개발하였으며, 드림라이터는 텐센트社가 개발한 데이터 계산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통계 자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경제 동향, 스포츠 기사 등의 작성이 가능함
-(주요내용) 난산구 법원은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1)
 
「The Slants」의 상표등록을 위한 직무집행명령영장 청구 사건
(사건배경 및 개요)
► 2018년 8월 20일, 드림라이터는 “오후시장 평가: 상하이 주가지수는 소폭 상승 장중 0.11% 증가한 2671.93 포인트, 통신, 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주가상승을 견인(午评:沪指小幅上涨0.11%报2671.93点通信运营、石油开采等板块领涨)”이라는 문장을 창작함
► 텐센트社는 이를 증권 사이트에 발표하는 동시에 문장 말미에 “이 문장은 텐센트의 기기 드림라이터가 자동으로 작성함.”을 명시함
► 상하이 잉신(上海盈讯)社는 텐센트社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문장을 똑같이 복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발표하고 공중에 배포함
► 이에 텐센트社가 상하이 잉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지)
► 난산구 법원은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문장에 관해 어문저작물의 형식을 갖췄고, 해당 내용은 2018년 8월 20일 오전의 투자시장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선택·분석·판단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표현의 논리가 분명한 문장을 창작한 것으로, ‘독창성’이 있다고 판단함
► 또한 법원은 이 사건 문장의 표현방식이 텐센트社의 인력이 연구개발한 개성적인 문장의 배치·선택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드림라이터 소프트웨어는 중국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의 보호요건을 충족된다고 인정함
► 이에 따라 난산구 법원은 상하이 잉신社에게 텐센트社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제거 및 1,500위안의 손해배상을 선고함
► 상하이 잉신社는 동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진행함


1) 난산구 법원은 저작권의 주체가 ‘인간’이어야만 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