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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텐센트社,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 분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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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cac.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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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텐센트社 | ||
| 통권 | 2020-09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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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8일, 중국 텐센트社는 자사의 인공지능 ‘드림라이터(Dreamwriter)’가 작성한 경제 분석 기사에 관한 저작권 침해분쟁에서 동 소송의 관할법원인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인민법원(广东省深圳市 南山区人民法院, 이하 난산구 법원)의 판결로 저작권을 인정받음
-(배경) 텐센트社는 지난 2015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드림라이터’를 개발하였으며, 드림라이터는 텐센트社가 개발한 데이터 계산방식을 활용하여 기존의 통계 자료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경제 동향, 스포츠 기사 등의 작성이 가능함 -(주요내용) 난산구 법원은 ‘드림라이터’가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1)
1) 난산구 법원은 저작권의 주체가 ‘인간’이어야만 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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