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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출판홍보센터, 저작권 침해 관련 일본 출판사 4곳과 클라우드플레어社의 화해 조정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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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shuppankoh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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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출판홍보센터 |
| 통권 | 2020-09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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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0일, 일본 출판홍보센터(出版広報センター)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본 출판사 4곳1)과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 CF)社가 화해 조정한 내용에 대해 발표함
-(배경) CF社는 미국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대기업으로, 기업에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안전하게 배포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함 ∙ 일본 ‘만화마을(漫画村)’과 같은 해적판 사이트가 CF社의 서버를 이용하면서 만화를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2)가 다수 일어나고 있음 -(주요내용) 2018년 8월, 출판사 4곳이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에서 CF社에게 해적판 사이트의 무단 복제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 ∙ 2019년 6월, 도쿄지방재판소는 해적판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경우 CF社가 당사의 서버를 사용하는 일본 국내 해적판 사이트의 데이터 복제를 중지한다는 조건하에 출판사 4곳과 화해 조정을 성립했다고 알림 ∙ 출판사 4곳은 이전부터 ‘만화마을’과 ‘호시노로미.org(星のロミ.org)’ 등 CF社를 이용해 온 해적판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미국에서의 소송제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실시해왔고, 실제로 사이트가 폐쇄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함 ∙ 일본 출판홍보센터는 앞으로도 해적판 사이트가 CF社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 같은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1) 카도카와(KADOKAWA), 고단샤(講談社), 슈에이샤(集英社), 쇼우갓칸(小学館) 출판사. 2)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는 2019년 고단샤(講談社)가 소송을 제기하여 해적판 사이트 운영자들의 실형판결과 ‘만화마을’의 운영자가 고소·체포되었고, 2020년에는 출판사 다케쇼보(竹書房)가 해적판 사이트에게 서버를 제공하는 CF社를 상대로 데이터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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