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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재고재, 미국 브로드연구소의 유전자 편집기술 특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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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ip.courts.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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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재고재 |
| 통권 | 2020-09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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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5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이하 지재고재)는 미국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특허청(JPO) 심판부의 심결을 취소함1)
-(배경) 2016년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브로드연구소(Broad Institute)는 발명의 명칭을 ‘유전자 산물의 발현을 변경하는 CRISPR-Cas 시스템 및 방법’으로 하는 기술에 대해 JPO에 특허출원을 함 ∙ 2017년 JPO는 동 기술에 대해 선행하는 특허가 있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브로드연구소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함 ∙ 같은 해, JPO 심판부는 인용발명 등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일본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의 규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청구불성립)2)함 ∙ 이에 브로드연구소는 인용발명에 기초한 특허법 제29조의 2(확대된 범위의 선원)와 관련한 판단 및 진보성 판단 등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주요내용) 일본 지재고재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명에 대해 인용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하지 않고 또한 인용발명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JPO의 심결을 취소함 1) 동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ip.courts.go.jp/app/files/hanrei_jp/261/089261_hanrei.pdf 2) 동 심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trial_appeal/document/info-shinketsu-eiyaku/2017_013796_j.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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