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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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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와 양해각서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0-0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03
 ● 2020년 2월 20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 이하 EPOrg 행정위원회)1)와 ‘EPOrg 행정위원회 지원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배경) EPO는 2019년 ‘전략계획 2023(Strategic Plan 2023, SP2023)’을 발표하여 EPO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성할 5개 목표와 각 분야별 실행계획을 확정함
  ∙ SP2023은 직원역량강화, IT 시스템의 현대화, 고품질 서비스 제공 및 영향력 있는 특허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구축,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5대 목표로 제시함2)
-(주요내용) 동 양해각서는 SP2023 중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 – 실행계획1: 거버넌스의 강화’를 실천하기 위해, EPO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법률 및 국제협력국(DG5)3)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EPO가 EPOrg 행정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재확인함
  ∙ 민감한 사안의 경우, EPOrg가 외부에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EPOrg 행정위원회의 대표는 사무국 직원의 문제에도 직접 관여함


1) 유럽 특허기구는 유럽특허협약(EPC)을 근거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이며, 하위기관으로 유럽 특허청(EPO)과 행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행정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EPO 활동에 대한 감시·감독임.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제2019-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863
3) EPO의 법률 및 국제협력국(Legal and International Affairs)은 DG5(Directorate-General 5)로 약칭하며, 유럽 내외의 IP 사무실과의 협력을 강화⋅촉진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