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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책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0-10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10
● 2020년 3월 3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 지원 조치로서 ‘안전망 보증 4호 및 5호’를 발동하기로 결정함

-(배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에 의해 전국에서 다수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고 또한 받을 우려가 발생하여 안전망 보증의 지정이 요구됨
  ∙ 안전망 보증 4호는 자연 재해 등의 돌발적인 사유(지진, 태풍 등)에 의해 경영 안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신용보증협회가 통상의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대출 금액의 100%를 보증하는 제도임
  ∙ 안전망 보증 5호는 업계 현황이 특히 악화되고 있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조치로 신용보증협회가 통상의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대출 금액의 80%를 보증하는 제도임
-(주요내용) 이번 안전망 보증 4호는 일본 전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전부를 지정하는 한편, 안전망 보증 5호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에 의해 특히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숙박업과 요식업 등 40개 업종을 긴급으로 추가 지정함
  ∙ 이번 안전망 보증 대상 중소기업은 지정지역 또는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매출액 등의 감소가 전년 동기대비 5~20% 감소해야 할 것을 요구함
  ∙ 한편, 안전망 보증 5호의 경우, 한시적 운용완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이 표면화되고 있는 2월 이후, 최근 3개월 매출액이 산출가능하게 하고자 최근 1개월의 매출과 이후 2개월간의 매출 전망을 포함한 3개월 동안의 매출액 감소도 이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도 경제산업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본정책금융공고, 일본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 지방 경제산업국 등에서 경영상담 창구를 운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