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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10만 유로 예산 배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ec.europa.eu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20-10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10
 ●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국제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국제적인 공중보건의 비상사태로 규정함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연구주제를 긴급 모집하며 1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배경)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연구는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에 포함되어 2020년 연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될 예정임
  ∙ ‘호라이즌 2020’은 유럽연합(EU) 최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유럽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70억 유로를 투자하는 계획이며, 저탄소, 기후변화와 같이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기금을 지원해 옴
-(주요내용) EC는 코로나-19 환자들의 감염증에 대한 치료를 증진하기 위한 연구 제안을 받고 신속하게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여 3월부터 연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EC는 ‘전염병을 대비하는 글로벌 연구 협력(Global research collabo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preparedness)’과 포럼을 구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며, 연구 기금을 조성함
  ∙ 예를 들어 “프리페어 프로젝트(Prepare Project)”는 유럽의 42개 국가의 3천개에 이르는 병원 및 900개의 연구소가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임상치료 측면에서의 연구를 준비하고, 프로젝트 성과의 융합적 사용을 보장함
-(관련내용) 한편 유럽 지식재산청(EUIPO)는 WHO가 코로나-19를 국제적인 비상사태로 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국인 출원인의 업무에 관한 모든 기간 제한을 연장한다고 공지함1)
  ∙ 유럽연합 상표 규정(EUTMR) 제101(4)조 및 유럽 공동체 디자인 규정(CDR) 제58(4)조에 따라 EUIPO의 청장은 자연재해 또는 회원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 있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음
 

1)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law_and_practice/decisions_president/EX-20-01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