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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개정 수수료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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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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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20-09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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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9일, 미국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은 저작권의 등록, 기록, 기록 검색, 검색 및 인증, 라이선스 구분 및 기타 서비스 등에 대한 신규 수수료 규정을 발표함1)
-(배경) 미국 의회가 저작권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공정하고 공평한 저작권청의 수수료 설정과 조정에 대해 승인하여 저작권청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실제 비용을 조사한 후 적절한 수수료의 조정이 가능하게 됨 ∙ 이에 저작권청은 저작권 소유자와 대중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청에 대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수수료를 채택하고자 지난 2018년 5월 개정 수수료안을 제안하였고, 이후 2019년 6월 추가적인 개정을 제안하여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주요내용)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수수료는 저작권 등록신청을 위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저작권청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청의 다른 서비스에 대한 비용회복으로서 이용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히며 동 규정은 3월 20일부터 시행됨 ∙ 이번 공고에서 신규 수수료 규정에서는 일부 인상 및 인하된 수수료뿐만 아니라 조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수수료도 반영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라인 저작권등록신청 비용은 55달러에서 66달러 인상되는 반면 사진저작물의 등록비용의 경우 55달러로 유지됨 1) 동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rulemaking/feestudy2018/proposed-fee-schedule.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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