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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제3차 혁신을 위한 개혁조치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20-10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10
 ● 2020년 1월 23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제3차 혁신 관련 개혁 지원조치에 관한 통지(支持创新相关 改革举措的通知)’를 발표함

-(배경) 국무원은 지난 2017년과 2019년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개혁방안인 ‘혁신 관련 개혁 지원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시스템 개혁을 거버넌스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거둔바 있음1)
  ∙ 2017년 제1차 통지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금융제도 정비, 기업가정신 확대, 해외기술 유입 추진 등을 추진함
  ∙ 2019년 제2차 통지에서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혁신환경의 조성과 공정한 시장경쟁의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IP 분쟁에서 민⋅형⋅행정소송의 일원화된 판단, 특허보험제도 마련 등을 제시한 바 있음
-(주요내용) 제3차 통지에서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금융의 혁신, 과학기술 관리시스템의 혁신, 지식재산권 보호, 인재육성, 군민융합’의 5개 분야에 관한 20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과학기술 관리 시스템의 혁신
  ∙ 산업데이터와 특허데이터를 기반으로 신흥산업에 관한 특허 내비게이션 의사결정 구조를 조성
  (2) 지식재산권 보호
  ∙ (원거리 소송 플랫폼 구축) 지식재산권 법원이 원거리 소송 서비스를 위한 사무소를 만들고, 소송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소송서비스를 제공하여 관할지역의 한계를 돌파함
  ∙ (전방위적 증거 공증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소송 증거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증거에 관한 공증업무를 제공함으로써, 소송 당사자들이 고효율의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제2019-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