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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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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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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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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0-10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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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8일, 일본 특허청(JPO)은 4월 1일부터 특허료 등의 납부 시기의 도과에 의한 권리 소멸의 방지를 목적으로 ‘특허(등록)료 지불 기한 통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개요) 본 서비스는 계정 등록을 실시한 자가 희망하는 특허(등록)번호에 대해 특허료 등 차기 납부기한 날짜를 메일로 알리는 서비스로 주로 중소기업·개인사업주·개인의 권리자를 대상으로 제공됨 -(주요내용) 동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료 납부 기한 알림 서비스 대상 ∙ 설정 등록 후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상표 등록료, 차기 상표 갱신 신청 등록료 ∙ 단, 헤이그협정 및 마드리드 협정에 따른 국제 출원 등 절차에서 JPO에서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등 제외 (2) 이용 절차 ∙ 이용희망자의 계정 등록 → 특허(등록)료에 대한 차기 납부 기한 등의 안내 메일을 수신할 안건을 안건 목록 화면에서 등록(최대 50건) → 메일서비스 개시1) (3) 알림 메일 수신 이후 방법 ∙ 특허료 등을 납부하고 권리유지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특허(등록)료 납부 1) 통지 메일: 납부기한까지 3개월 이내 메일 발송, 재통지 메일: 통지메일을 보내지 못한 건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2개월 이내 메일 발송, 리마인드 메일: 이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기한 이내에 메일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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