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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 등,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른 고베대학 이노베이션 실시 계획 승인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xt.go.jp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부과학성 등
통권  2020-10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10
 ● 2020년 3월 2일, 일본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 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促進に関する法律)에 의해 신청된 ㈜고베대학 이노베이션의 특정대학 기술 이전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함

-(배경)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TLO법’)은 기술이전기관(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TLO)의 정비를 목적으로 함
  ∙ TLO는 대학, 고등전문학교, 국가의 연구기관(이하 ‘대학 등’)의 연구 성과인 특허권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하여 사회에서의 유효한 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자금 등을 대학 등에 환류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대학 등에서의 연구 진전에 이바지하는 기관임
  ∙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TLO는 문부과학성 장관 및 경제산업성 장관으로부터, 그 실시 계획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업자(승인 TLO)는 특허료 등의 감면 등의 지원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주요내용)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은 주식회사 고베대학 이노베이션의 실시계획 내용을 심사하여 그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번 승인으로 TLO법에 기초한 승인은 총 35개 기관이 됨
  ∙ 고베대학 이노베이션은 기술 시즈(Seeds)를 제공받는 주요 공급원을 국립대학법인 고베대학으로 하고 있으며 실시료 등의 수익 배분 비율은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할 예정임
-(관련내용) 한편,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은 승인된 TLO에 대해 필요한 자문 등 기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