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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민사 재판의 IT화 등 민사제도 개혁 추진 제도의 개혁(안)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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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cas.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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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20-1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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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10일, 일본 정부는 민사사법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관련 부처 연락회의를 개최하여 민사재판의 IT화 등의 민사사법제도 개혁 최종안1)을 정리하여 발표함
-(개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내각관방, 법무성, 경제산업성, 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민사사법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관련 부처 연락회의를 개최하여 민사사법개혁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동 회의에서는 관련 행정부처 등의 협력을 통해 민사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여 옴 -(주요내용) 이번에 정리하여 발표한 개혁안은 크게 민사재판의 IT화, 지식재산 분쟁해결기능 강화, 국제중재의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민사재판의 IT화 ∙ 민사재판에 대해 전면 온라인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서면 등의 온라인 제출 등을 통해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정비하도록 함 ∙ 한편 시스템의 IT화에 머무르지 않고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함 (2) 지식재산 분쟁해결기능 강화 ∙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특허권 침해의 유무에 대해 심리판단을 하고(침해론), 손해액의 심리(손해론)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2단계 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을 대두시킴 ∙ 또한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상을 명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도 계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함 (3) 국제중재의 활성화 ∙ 민사사법제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민사소송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민사분쟁에 관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검토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 일본 내에서 외국인이 당사자가 되는 국제중재 활성화를 통해 중재제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민사사법제도 강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1) 동 자료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as.go.jp/jp/seisaku/minjikaikaku/dai3/honbu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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