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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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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유럽의 특허집행 비교연구 보고서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20-1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17
 ● 2020년 3월 6일, 유럽 특허청(EPO)의 EPO 아카데미는 “유럽에서의 특허집행(Patent enforcement in Europe)” 보고서를 발표함1)

-(배경) EPO는 지난 2019년 10월 “유럽에서의 특허소송(Patent litigation in Europe)” 보고서를 발표하여,2)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된 38개 각 유럽 회원국의 특허 소송 시스템에 관한 개요를 비교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특허권의 집행에 있어서 유럽을 관통하는 지식의 공유 및 제도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9년 특허소송의 보고서의 내용을 보충하여 각 회원국의 특허 집행 절차에 관한 법률 정보 등을 제공함
  ∙ 국제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통일적 규율인 TRIPS 협약은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집행 절차를 명시하며, EU 집행지침(Directive 2004/48/EC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법원이 지식재산권 사건에 명령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집행의 실시 방법은 각 국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함
 
유럽에서의 특허집행
회원국 국가별 목차 구성
     1. 증거 (Evidence)
2. 증거의 보존 (Measures for preserving evidence)
3. 정보의 제공 (Right of information)
4. 임시구제 (Provisional and precautionary measures)
5. 시정조치 (Corrective measures)
6. 금지청구 (Injunctions)
7. 대체적 방안 (Alternative measures)
8. 손해배상 (Damages)
9. 비용 (Legal costs)
10. 판결 공개 (Publication of judicial decisions)
11. 기타 제재 조치 (Other appropriate sanctions)
12. 추가 선택 사항 (Additional options)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et.nsf/0/EAA84D9341629828C12585220059FFEE/$File/patent_enforcement_in_europe_2020_en.pdf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documents.epo.org/projects/babylon/eponot.nsf/0/05B84848CBCF7338C1257833003C2531/$FILE/patent_litigation_in_europe_2019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