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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제2순회연방항소법원, 그래피티 예술가에게 670만 달러 손해배상 지불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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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a2.uscourts.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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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제2순회연방항소법원 |
| 통권 | 2020-10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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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0일, 미국 제2순회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은 뉴욕 부동산개발업자 등에게 거리예술가의 벽화를 훼손하였음을 이유로 67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판결함
-(배경) 뉴욕의 롱아일랜드시티에 있는 '5포인츠(5Pointz)'라는 건물은 과거 공장 부지로 사용되었던 창고 건물이었지만 그래피티 예술가들(Graffiti Artists)이 건물 전체에 벽화를 그리면서 그래피티 예술의 성지로 자리매김함 ∙ 5포인츠의 건물주인 Wolkoff가 동 건물의 현재 용도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급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고자 동 건물을 철거할 계획을 세우자 이를 알게 된 예술가들은 자신의 벽화를 보호하고자 철거 금지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함 ∙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Wolkoff는 동 건물의 벽화 위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여 벽화를 덮어버렸고 이러한 벽화의 훼손 행위에 대해 예술가들은 뉴욕 동부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에 시각예술가권리법(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VARA) 상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함 ∙ 뉴욕 동부지방법원은 Wolkoff로 하여금 예술가들에게 670만 달러(총 45건의 훼손된 작품 각각에 대해 최대 법정손해배상액인 150,000 달러를 포함하여 산정)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 ∙ 이에 Wolkoff는 대부분의 작품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VARA의 보호요건인 ‘인정된 지위(recognized stature)’를 얻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주요내용) 연방항소법원은 VARA 상의 보호에서 ‘인식된 지위’는 일시적인 작품의 경우에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함 ∙ 법원은 VARA는 영구적인 작품과 일시적인 작품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고 또한 동부지방법원이 판단했던 법정손해배상액 670만 달러는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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