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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HIV 약품 라이선스 승인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sraelnationalnews.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이스라엘 정부
통권  2020-1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24
● 2020년 3월 19일, 이스라엘 정부는 코로나-19의 치료를 위해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약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가하여 제네릭 수입을 승인함

-(배경) 관련 약물인 Kaletra는 HIV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 AbbVie제약 회사가 처음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에 대한 가능한 치료제법으로 이스라엘 보건부에 의해 선정되었지만, 이스라엘 특허는 2024년에 만료될 예정임
  ∙ 한편 이스라엘 특허법 제104조(Right of State to exploit invention)는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 발명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aletra의 특허는 이미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만료된 관계로 제네릭의 수입이 가능함
-(주요내용) 이번 Kaletra의 승인은 1967년 이스라엘 특허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특허 약물에 대한 대체품의 사용을 승인한 것임
  ∙ 다만 Kaletra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HIV가 아닌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만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 법무부는 밝힘
  ∙ 한편 Kaletra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치료효능에 대해 테스트되고 있는 수많은 항바이러스 약물 중 하나이지만 최근 중국 우한에서 199명의 성인에 대해 코로나-19에 감염된 Kaletra의 치료실험결과 큰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