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미국 특허상표청, 의도하지 않은 지연의 회복 신청에 대한 추가 정보제출요건 강화 |
|---|
|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federalregister.gov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0-1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17 | ||
|
● 2020년 3월 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폐기된 출원(abandoned application), 등록유지 수수료 지급, 우선권 주장 등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은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명확히 하고자 정보제출요건을 강화함
-(배경) 이번 규정의 시행에 앞서 기존에는 이러한 권리 등의 회복을 위해서 신청자 또는 특허권자가 이러한 지연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USPTO는 이들의 신의성실 원칙(duty of candor and good faith)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정보제공의 요청 없이 진술을 받아들여 승인 절차가 이루어짐 -(주요내용) USPTO는 2020년 3월 2일부터 다음에 대한 회복 신청에 있어서 지연의 사유가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설명 및 상황 등에 대해 단순한 진술이 아닌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함 ∙ 폐기된 출원에 대해 폐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신청 ∙ 등록유지 수수료 미납에 대해 만기일 이후 2년 이상 지연된 유지비 납부를 위한 신청 ∙ 우선권 주장의 기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지연된 우선권 주장에 대한 신청 -(관련내용) USPTO의 이러한 관행의 명확화는 특허출원 등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만료일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