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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제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a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20-1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24
 ● 2020년 3월 10일,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이념과 기본 틀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목적) AI 및 IoT 등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의 급속한 발전에 의해 인간이나 사회의 기본방향과 기술·이노베이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불가분한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인문과학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진흥과 이노베이션 창출의 진흥을 일체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동 개정안을 제시함
-(주요내용)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과학기술기본법
  ∙ 법률의 명칭을 ‘과학기술·이노베이션기본법(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法)’으로 변경하고 법률의 적용대상에 ‘인문과학에만 관계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추가
  ∙ ‘이노베이션의 창출’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진흥 방안에 분야적 특성의 배려, 학제적·종합적인 연구개발, 학술연구 그 외 다른 연구의 균형 잡힌 추진, 국내외 유관기관의 유기적 연계, 과학기술의 다양한 의의와 공정성 확보 등의 사항을 포함
  ∙ ‘연구개발법인·대학 등’, ‘민간사업자’의 책무규정(의무규정)을 추가
  (2)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의 적용대상에 ‘인문과학에만 관계된 과학기술’ 추가하고 인문과학 분야 등 3개의 독립 행정법인을 연구개발법인에 추가
  ∙ 연구개발법인의 출자 사업자가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확화
  ∙ 중소기업 기술혁신제도의 재검토
  (3) 내각부 설치법
  ∙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진흥에 관한 사령탑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각부에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추진 사무국’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관련 시책을 전방위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