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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비전 2030」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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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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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통권 | 2020-12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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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와 경제가 동반성장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함
-(배경) 한류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한국의 저작권 수출액은 66억 달러였고, 저작권 무역 수지는 14억 달러로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환경의 변화와 현장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30년까지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한 ‘저작권 비전 2030’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저작권 기반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이용 면책과 경미한 저작권 침해의 형사 처벌대상 제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담은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함 ∙ 저작권 인식 제고 캠페인 개최와 저작권 교육체험관 운영, 저작권의 사업화·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함 (2) 공정하고 투명한 이용·유통 환경 조성 ∙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집중관리단체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저작권 유통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 기반을 구축함 ∙ 또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유저작물 및 휴면저작물을 집중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 (3)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 ‘사이버 저작권 수사대’를 신설해 신속 대응 가능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간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 대응 능력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 (4) 해외저작권 보호기반 강화 ∙ 한류열풍을 지속·확산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실효적인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한류 확산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나갈 계획임 ∙ 민간 분야에서의 해외 저작권 보호 대응에 대한 지원 확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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