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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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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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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0-12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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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일, 특허청은 개정된 디자인심사기준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배경) 개정된 디자인심사기준은 디지털·멀티미디어 기술 발달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규 물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과 거래실정에 맞추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개정된 디자인심사기준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어명칭 인정완화) 기존에는 우리말로 보통명칭화 되지 않은 외국문자를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정함 - 예를 들어, Smart watch, MP3 player, cellular phone 등이 있음 ∙ (상표·디자인 보호를 위한 심사강화) 기존에는 저명한 상표·디자인의 일부 구성요소를 모방하여 출원할 경우 이에 대한 거절이유가 불명확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거절사유와 예시를 제시하여 기존의 상표·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반복디자인의 등록 요건 완화) 단위모양을 1회만 그려서 보여주더라도 ‘디자인의 설명’을 통해 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게 됨 -(관련내용)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제적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출원인의 불편을 완화시켜 디자인권을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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