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자메이카, 특허 및 디자인법 개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ysaght.co.uk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자메이카
통권  2020-1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31
 ● 2020년 1월 23일, 자메이카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부(the Ministry of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는 새로운 특허 및 디자인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발표함

-(배경) 자메이카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 규정은 현대사회의 법률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표하는 ‘스페셜 301(spercial 301)’ 보고서상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벗어나지 못함1)
  ∙ 자메이카의 특허법은 1857년, 디자인법은 1937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시행되어 옴
-(주요내용) 채택된 법안은 현행법을 대체하게 될 것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발명의 정의에 신규성(novelty)이 도입되며, 특허의 요건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함
  ∙ 파리 조약(Paris convention)에 의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해지며, 우선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6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분할 출원을 허용하며, 출원인은 특허 보호 범위를 확장시키는 추가적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등록 결정 전에 언제든지 출원 보정(amendment)이 가능함
  ∙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함
  ∙ 자메이카 지식재산청(Jamaic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JIPO)을 지정 관청으로 하는 PCT 출원이 가능함
  ∙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경우 실용신안(보호기간은 10년) 출원이 허용되고, 특허와의 변경출원을 허용함
-(관련내용) 자메이카 정부 관계자는 이 법안을 통해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발명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자메이카에서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함2)


1) 관련 내용은 2019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 보고서를 참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2019_Special_301_Report.pdf
2) https://jis.gov.jm/senate-passes-modern-patents-and-designs-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