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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프협력위원회 IP 교육센터, 스웨덴과 상표 협력 프로그램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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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gcc-sg.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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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걸프협력위원회 IP 교육센터 | ||||||||||||||||||
| 통권 | 2020-13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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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5일, 걸프협력위원회(GCC) 지식재산 교육센터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스웨덴 특허청(Patent-och Registreringsverket)과 상표 협력 프로그램을 2020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함
-(개요) 동 프로그램은 “상표와 영업비밀, 그리고 관련 협정”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최근 승인된 GCC 상표법을 기초로 전형상표와 비전형 상표, 상표 출원 절차와 등록 등의 이슈를 논의함 -(주요내용) GCC는 2019년 12월 10일 상표의 정의, 등록절차, 이의신청 및 상표권 침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상표법(Trademark law)’를 승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GCC 상표법에 근거해 GCC 내 모든 국가(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상표 출원에 관한 동일한 절차 적용이 가능함 ∙ 출원인은 어느 국가의 상표청에 출원을 하였더라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상표청에서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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