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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협력위원회 IP 교육센터, 스웨덴과 상표 협력 프로그램 개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gcc-sg.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걸프협력위원회 IP 교육센터
통권  2020-1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31
 ● 2020년 3월 5일, 걸프협력위원회(GCC) 지식재산 교육센터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스웨덴 특허청(Patent-och Registreringsverket)과 상표 협력 프로그램을 2020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함

-(개요) 동 프로그램은 “상표와 영업비밀, 그리고 관련 협정”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최근 승인된 GCC 상표법을 기초로 전형상표와 비전형 상표, 상표 출원 절차와 등록 등의 이슈를 논의함
-(주요내용) GCC는 2019년 12월 10일 상표의 정의, 등록절차, 이의신청 및 상표권 침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한 ‘상표법(Trademark law)’를 승인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GCC 상표법에 근거해 GCC 내 모든 국가(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상표 출원에 관한 동일한 절차 적용이 가능함
  ∙ 출원인은 어느 국가의 상표청에 출원을 하였더라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상표청에서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해야 함
 
GCC 상표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상표의 정의 전형상표 및 비전형상표(색체상표, 소리상표, 외국어 상표, 냄새상표 등)를 포함
GCC 각국 특허청은 비전형 상표 각각에 대해 출원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재량권이 있음
우선권 외국에 먼저 제출된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Claim of priority)이 가능함
상표심사절차 출원 후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사결정문을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함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9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함
상표 출원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
존속기간 상표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간 갱신이 가능함
불사용 취소 등록 후 5년간 사용으로 인한 효과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에 의한 취소신청이 가능함
저명상표의 보호 GCC 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는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보호가 가능함
침해구제 상표권 침해에 대해 민·형사상 소 제기가 가능하며, 침해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형 및 270만 달러(USD)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