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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건물의 공중 이용 폐쇄조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0-1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24
 ● 2020년 3월 1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으로 공공 및 USPTO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USPTO 사무소에 3월 16일부터 공중이용 패쇄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힘

-(배경)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COVID-19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이에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Coronavirus Guidelines for America)을 발표한 바 있음
-(주요내용) 이번 폐쇄조치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USPTO 사무소의 직원 및 접근 권한을 가진 자만을 대상으로 개방되며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USPTO의 운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USPTO는 USPTO 건물 내에서 진행되는 특허심판(PTAB) 및 상표심판(TTAB)에서의 구두변론, 심사관과 변호사 인터뷰, 기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 회의는 3월 13일부터 모두 영상통화 또는 전화 등의 원격으로 실시된다고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