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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구제조치 시 수수료 면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0-1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24
  ● 2020년 3월 1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출원이 포기되거나 재심사 절차가 제한 및 종료 되는 등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취소 회복 신청(Petitions to Revive)에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함

-(배경)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COVID-19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였고,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Coronavirus Guidelines for America)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USPTO는 COVID-19로 인한 구제 조치 등 관련 사항을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주요내용) USPTO는 미국 특허 규칙(Title 37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37 CFR) 1.1831)과 37 CFR 2.1462)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COVID-19의 영향’을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situation)”으로 간주하여 이로 인해 기한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서 취소 회복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함


1) § 1.183 Suspension of rules.
2) § 2.146 Petitions to the Dir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