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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침해소송 제기 불가 판단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supremecourt.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20-1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31

 ● 2020년 3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은 사진작가인 프레데릭 앨런(Frederick Allen)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정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함

-(배경) 1996년 해양 구조 회사인 Intersal社은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난파선인 ‘앤 여왕의 복수(Queen Anne’s Revenge)’호를 발견하였고 난파선의 법적 소유주인 노스캐롤라이나州는 Intersal社와 계약을 맺어 난파선의 복구를 진행함
  ∙ Intersal社는 그 노력을 기록하고자 사진작가이자 비디오작가인 프레데릭 앨런을 고용하였고 앨런은 수년 동안 복구를 기록한 한편, 이와 관련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함
  ∙ 2013년, 앨런은 주 정부가 그의 동의 없이 그의 비디오를 온라인에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당사자들은 이전에 국가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사용에 대해 앨런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앨런은 합의 후에도 주 정부가 보상 없이 온라인과 인쇄물을 계속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됨
  ∙ 이후 앨런은 1990년 저작권 구제 명확화법(Copyright Remedy Clarification Act, CRCA)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州)의 주권면책특권(Sovereign immunity)1)을 폐기함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수정헌법에 따라 주권면책특권을 이유로 소기각신청(motion to dismiss)을 함
-(1심 및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1심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지방법원(Eastern District Court of North Carolina)은 앨런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이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제4순회항소법원(Four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항소함
  ∙ 항소법원은 저작권 구제 명확화법(CRCA)이 미국 수정헌법 제11조 주권면책특권을 폐기시킬 수 없음을 밝히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손을 들어줌
-(연방대법원의 판결) 연방대법원은 의회(congress)가 주권면책특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음을 밝힌 항소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하며 주 정부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함
  ∙ 대법원 판결 선례2)에 따르면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절 제8항 지식재산조항(Intellectual Property Clause) 또는 수정헌법 제14조 제5항3) 중 어느 것도 의회에게 적법절차 조항의 명령을 ‘강제(enforce)’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1) 미국 수정헌법 제11조(주권면책특권)에서 미국의 사법권은 미국의 한 주에 대하여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의 시민에 의해 제기된 보통법 또는 형평법(equity)상 소송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2) Florida Prepaid Postsecondary Ed. Expense Bd. v. College Savings Bank, 527 U.S. 627 (1999)
3)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enforce, by appropriate legisl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