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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지혜재산국,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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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tipo.gov.t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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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만 지혜재산국 |
| 통권 | 2020-1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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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 30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가 대만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함
-(배경) 대만 저작권법은 1928년 5월 14일 제정된 이후 총 20회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며, 최신 개정 법률은 2019년 5월 1일 공포된 저작권법(총통령 제10800043331호)임 ∙ 2019년 개정법에서는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 저작물 배포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관한 민·형사적 책임을 규정함 ∙ 2019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저작권 침해행위가 효과적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어, 디지털 사회에 맞는 저작권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도 대두됨 -(주요내용) TIPO는 5개 조문의 신설과 3개 조문의 삭제를 포함해 32개 조문을 개정하는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중방송 및 공중송신권(公開播送及公開傳輸, public broadcasting and public transmission)의 정의를 수정하고, 공중전달권(公開傳達權)을 신설함 ∙ 업무상 저작물의 권리귀속에 대해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계약에 따름 ∙ 원격교육, 일정한 요건 하에서 도서관에서 논문검색 등 온라인 텍스트 이용을 포함하도록 공정이용(fair use)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적 활동에 있어서의 저작물 사용에는 합리적 보상금을 지불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민사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를 유도하고, 과잉 형사 처벌을 지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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