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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닌텐도,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승리
구분  일본 자료출처   automaton-medi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닌텐도
통권  2020-1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3-31
 ● 2020년 3월 10일, 일본 닌텐도(Nintendo)社는 닌텐도 스위치(Switch)와 닌텐도 컨트롤러인 조이-콘(Joy-Con)을 둘러싼 미국 게임바이스(Gamevice)社와의 특허분쟁에서 2년 반 만에 승리하였다고 발표함

-(배경) 게임바이스社는 지난 2015년 ‘전자기기 양면에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Combination Computing Device and Game Controller with Flexible Bridge Section)’에 대한 특허를 받았으며, 동 특허의 대표 제품으로 위키패드(WikiPad)와 스마트폰 게임패드가 있음
  ∙ 2017년 8월 게임바이스社는 닌텐도社를 상대로 닌텐도 스위치의 탈부착식 컨트롤러 조이-콘의 디자인이 자신들의 스마트폰 게임패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소송을 취하함
  ∙ 한편, 2018년 3월 게임바이스社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닌텐도社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미국 관세법을 근거로 닌텐도 스위치의 수입 금지를 요구했지만, ITC는 이에 대한 판결을 보류함1)
  ∙ 이후 2018년 5월 닌텐도社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게임바이스社의 특허에 대한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함
-(주요내용) 2020년 3월 10일 PTAB은 게임바이스社의 특허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 특허성이 부정된다(unpatentable)고 판단하며 닌텐도社의 주장을 받아들임
-(관련내용) 한편 글로벌 콘텐츠 제공매체에 따르면 게임바이스社의 특허에서 스위치 본체자체가 연결부분인 반면 실제로 조이-콘은 게임바이스社의 게임패드에 있는 연결부분이 없고 본체와의 접속 방식도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언급한 바 있음

 
게임바이스의 스마트폰 게임패드(좌)와 닌텐도의 조이-콘(우)
(출처: 게임바이스 및 닌텐도 홈페이지)
1) 이후 2019년 10월 ITC는 게임바이스社의 주장에 대해 닌텐도社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려 조사를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