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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상표 심사기준 개정 제15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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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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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0-1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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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제도 소위원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의 검토를 바탕으로 개정된 상표심사기준 제15판(商標審査基準〔改訂第15版〕)’1)을 발표함
-(배경) JPO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상표제도 소위원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의 검토를 바탕으로 상표 심사기준 개정안을 작성하여 지난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20일까지 의견모집을 실시함 -(주요내용) 이번 개정된 심사기준 제15판은 의견모집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되어 개정된 심사기준은 2020년 4월 1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상표법 제3조 제1항) 현행 심사기준의 입체상표에 관한 항을 논점마다 정리하고, 점포의 외관·인테리어(内装)와 관련되는 입체상표의 사례를 추가 ∙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상품 등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입체상표의 식별력 심사와 관련하여 상표심사편람에 기재되어 있는 판단기준을 추가로 기재하고 또한 건축·부동산 등을 지정업무로 하는 경우 입체상표의 형상이 건축물 형상 그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 식별력이 없다고 하는 판단에 대해 건축물의 형상에 ‘인테리어’의 형상을 포함할 것을 추가 ∙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6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 등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입체상표에 대해서도 상기 3호와 같은 취지로 필요한 수정을 함 ∙ (상표법 제3조 제2항) 입체상표에 대한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와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상표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추가로 기재함 ∙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입체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서 상표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할 것과 위치상표와의 유사여부판단 관계를 추가 ∙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5호) 출원 시 저명한 타인의 건축물 ‘인테리어’의 형상 및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포 등의 형상은 출처의 혼동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할 것을 추가 ∙ (상표법 제5조 제5항) 상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한 입체상표의 특정 개념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기준하여 정리하고, 점포의 외관·인테리어와 관련되는 입체상표의 사례를 추가 ∙ (상표법 제16조의2) 입체상표의 요지 변경에 대해서,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 기준하여 정리 1)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trademark/kijun-kaitei/document/15th_kaitei_2019/15th_shohyoshinsakiju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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