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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통합특허법원 비준 법안 무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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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bundesverfassungsgericht.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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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 통권 | 2020-13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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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는 통합특허법원(UPC) 비준 법안(The Act of Approva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함
-(배경) 독일 연방하원은 2013년 2월 19일 제3차 독회에서 UPC 승인 법안을 출석 인원(3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이에 대해 독일의 변호사 Ingve Björn Stjerna는 통합특허법원이 독일 헌법(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GG) 제38조 제1항1)에서 파생된 주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이에 따라 BVerfG는 동 법안의 비준절차를 중단시켰으며, UPC의 발효가 지연됨2) -(주요내용) BVerfG는 2020년 3월 20일 UPC 비준 법안은 무효라고 결정하였으나, 헌법재판관 8인 중 3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음 (1) 다수의견 ∙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독일 헌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GG 제79(2)에 따라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방식에 의해 채택되어야 하지만, UPC 비준에 관한 법안의 통과는 정족수 참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며, 국회의장이 다수결에 의해 채택되었다고 승인한 것도 아니므로 무효임 ∙ 독일 헌법에 위반하여 채택된 동 법안에 대해 EU에 의한 공권력의 실행 등을 위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음 (2) 반대의견 ∙ 형식적 측면에 관한 헌법 규정은 독일 연방 법률(federal law)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유럽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의회에 부여된 정치적 여지(political leeway)를 제한할 수 있음 1) §38(1) 독일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그의 양심을 따른다. 2) UPC 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는 반드시 비준서를 기탁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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