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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 통합특허법원으로의 전진을 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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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bmjv.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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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정부 |
| 통권 | 2020-1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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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6일, 독일 법무·소비자 보호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BMJV)의 크리스틴 람브레흐트(Christine Lambrecht) 장관은 2020년 3월 23일의 연방헌법재판소(BVerfG)의 판결1)을 반영해 통합특허법원(UPC)이 계속되기를 희망함
-(배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UPC 비준 법안(The Act of Approval to the Agreement on a Unified Patent Court)이 독일 헌법에서 규정된 법률안 통과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독일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결함2) -(주요내용) 이에 대해 람브레흐트 장관은 유럽 혁신을 위한 UPC와 단일특허제도가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독일 연방 정부는 BVerfG의 결정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입법 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함 ∙ 독일은 통합특허법원의 1심 법원을 뒤셀도르프, 함부르크, 만하임 및 뮌헨에 설치할 예정이며, 특히 뮌헨 법원은 중앙법원으로 국제특허분류(IPC) 중 F섹션(기계공학, 조명, 무기)의 소송을 담당하고 비침해 확인(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과 무효소송에 관한 관할권을 가짐 1) Entscheidung im Verfahren 2 BvR 739/17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P News」 제2020-1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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