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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법원, 치즈 모양에 관한 입체상표 등록거절결정 인용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일반법원
통권  2020-1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07
 ● 2020년 3월 26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세 가닥으로 꼰 모양의 치즈 스틱의 입체상표에 대해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의 등록거절결정을 인용한 판결을 내림1)

-(배경) 터키의 유제품 생산업자인 무랏베이社(muratbey gida sanayi ve ticaret)는 2018년 euipo에 치즈 및 유제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세 개의 가느다란 줄을 꼬아서 만든 원통형의 치즈 스틱’ 입체상표를 포함한 3개의 상표권을 출원함
  ∙ euipo는 치즈 스틱의 형태가 단순하고 평범하며, 당업자가 예상한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거절결정을 내림
  ∙ 이에 무랏베이社는 관련 상품의 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제기함
-(주요내용) eu 일반법원은 본 사건의 입체상표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한 euipo의 결정을 인용하고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함
  ∙ 법원은 신규성 또는 독창성이 상표의 표장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평가기준이 아니고, 원고가 주장한 ‘세계 유제품 혁신상(world dairy innovation award)’ 수상과 같은 부분은 소비자의 인식에만 영향을 줄 뿐 이 사건 입체상표가 무랏베이社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기능은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보통의 소비자의 시각에서는 무랏베이社와 해당 입체상표가 연상되지 않는다고 부연함
 
터키 무랏베이社의 치즈 스틱


1) 사건번호 t‑572/19.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text=&docid=224748&pageindex=0&doclang=fr&mode=req&dir=&occ=first&part=1&cid=2268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