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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한-브라질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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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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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20-14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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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31일, 특허청(KIPO)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힘
-(배경)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소비 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은 연간 약 49억 달러에 이르고 특허는 2012년 이후 2,500건 이상 출원되는 등 한국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 ∙ 브라질에서는 특허를 획득할 때까지의 평균 심사기간이 11.2년 소요됨 -(개요) PPH란 양국에서 동일 발명으로 중복 출원된 건에 대해 일국에서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타국에서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임 -(주요내용) KIPO는 2018년부터 브라질 특허청과 PPH 시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동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로 현저하게 단축됨 ∙ 특허출원이 상대국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한 것이어야 함 ∙ 상대국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는 상대국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가능 하다는 판단을 내린 청구항이 한 개 이상 존재해야 함 ∙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대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동일하거나 청구범위를 감축해야 함 -(관련내용) 출원인 입장에서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이 가능해지고, 특허청 또한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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