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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위조 의약품 거래’ 보고서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oecd.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권  2020-1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07

 ● 2020년 3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유럽 지식재산청(EUIPO)과 공동으로 ‘위조 의약품 거래(Trade in Counterfeit Pharmaceutical Products)’ 보고서를 발표함

-(개요) 동 보고서는 각국 세관 및 의약품 감시기구(Pharmaceutical Security Institute) 등에서 제공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위조 의약품의 불법거래 데이터 약 50만 건을 수집·분석하여 작성함
  ∙ EU 회원국 국내에서의 거래 및 EU 회원국 간 생산·소비된 위조 의약품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음
-(주요내용)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적으로 거래되어 세관에서 압수된 위조 의약품의 총 가치는 40.3억 유로(EUR)에 달함
  ∙ 주로 거래된 위조 의약품은 항생제, 생활의약품, 진통제였으나, 심각한 질병인 암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및 국소마취제, 말라리아, 에이즈 치료제, 심장병 치료 의약품의 위조품도 압수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 의약품 및 수준에 미달하는 의약품의 거래로 인해 사하라 사막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매년 116만 명이 사망하고 있음
  ∙ 동 보고서는 위조 의약품 거래의 증가는 소포 및 편지와 같은 소포장 화물배송이 증가함에 따라 세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약 96%의 위조 의약품 거래는 국제 택배배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인도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 의약품의 제조국이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위조 의약품 공급의 주요 거래처임
-(관련내용) 동 보고서는 공공 및 민간 부분이 글로벌 위조 의약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