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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경기부양 및 경제구조 법안인 ‘CARES Act’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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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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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
| 통권 | 2020-1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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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6일, 미국 상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따른 피해구제와 경제안보를 위한 법안인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를 승인함
-(개요) CARES 법안은 연방 정부가 COVID-19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 및 관련 경제적 여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상원 통과 이후 하원을 곧바로 통과하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하며 시행에 이르게 됨 ∙ 동 법안은 연방 정부의 피해 구제와 지원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COVID-19로 즉각적인 손실을 입은 개인이나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 법안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상표청장(책임자)에게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규정의 ‘기한을 일시적으로 취소, 보류, 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임시권한이 부여됨 ∙ 특허상표청장은 COVID-19 국가 비상사태에 의해 USPTO의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USPTO에 출두하는 신청인, 등록인,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 동 조치의 시행이 가능함 ∙ 이와 유사하게 저작권법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에 대해 특정예외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저작권청장에게 ‘시간제한 조항을 철회, 포기, 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모든 기한일은 특허상표청장(또는 저작권청장)의 조정이 가능하며 단 한 가지 예외는 원 출원일(original filing date)임 -(관련내용)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IP5가 잠재적 합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제적인 의무는 PCT 관련 날짜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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