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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판 나스닥 ‘커촹판’ 상장요건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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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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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
| 통권 | 2020-1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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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0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는 ‘과학기술속성 평가지침 (科创属性评价指引(试行))’을 발표함
-(배경)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커촹판(科创板, 과학창업판)이 지난 2019년 7월 출범함 ∙ 중국은 과학기술의 성과가 생산력으로 전환되고, 혁신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이루고자 최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식시장 커촹판을 출범하였으며, 상하이 증권거래소가 이를 운용함 -(주요내용) 동 지침은 커촹판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원칙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원칙 요건에 미달하지만 보충 요건 중 1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申报) 기업의 경우에 커촹판 과학기술 기업 속성을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1) 원칙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입 비중이 영업이익의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입 금액이 6천 만 위안 이상일 것 ∙ 주요 업무를 형성하는 발명 특허가 5건 이상일 것 ∙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의 연간 성장률이 20%에 달하거나, 최근 1년간 영업이익이 3억 위안에 달한 경우 (2) 보충조건 ∙ 기업의 핵심기술이 국가에서 인정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기술이거나, 국가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기업이 핵심 기술인력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가과학기술진보상,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을 수상하고 이러한 기술의 운영이 회사의 주된 업무인 경우 ∙ 기업의 주된 업무 및 핵심기술과 관련하여 ‘국가 중대 과학기술 항목’을 담당하는 경우 ∙ 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한 상품(서비스)이 국가가 권장하는 핵심 장비, 소재, 부품, 재료에 속하는 경우, 그리고 이같은 상품이 수입을 대체하는 경우 ∙ 핵심기술과 주된 업무에 투입한 발명특허(국제특허 포함)가 50개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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